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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2022년도 CP등급평가 결과 AA등급 달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는 기관의 공정거래 문화를 조성한 공로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수여받았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2001년 도입한 자율준법제도다.

 

CP등급평가란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자발적으로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 운영실적을 평가해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다. 평가 범위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자율준수교육 실시 등이다.

 

JDC2020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선포 영상을 유투브, 옥외 광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또한 공정거래협약 체결, 전 임직원 대상 자율준수 서약서를 징구 활동을 추진했다.

 

더불어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인 자율준수편람 개정, CP교육을 진행, CP운영 효과성 평가를 통한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JDCCP등급평가신청을 최초로 함과 동시에 AA등급을 획득, 이에 따른 인센티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면제 혹은 감경, 16개월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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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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