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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마을공동체 39호점 대림어머니밥상-제주한림리조트 MOU 체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는 마을공동체사업 제39호점 대림어머니밥상제주한림리조트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39호점 대림어머니밥상은 2020JDC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JDC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 1억 원으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마을식당을 운영하고 운영수익 일부를 마을에 환원, 동네 어르신 밑반찬 나눔 사업을 통해 먹거리 복지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대림어머니밥상은 JDCDMO사업 추진단의 식품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을 받아 지역 부녀회가 직접 운영하는 로컬푸드 출장뷔페를 인근지역 호텔·리조트 및 숙박편의시설과 연계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역상생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제주한림리조트와 협력할 예정이다.

 

MOU 세부내용은 제주 음식 문화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주 음식 상품 개발 및 판매 운영 여행도시락상품 판매 세미나 및 워크샵 운영 시 출장 뷔페 운영 외식/식품/관광산업전문기관 위촉 및 운영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이다.

 

김미양 JDC 사회가치추진실장은 이번 MOU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로컬푸드를 적극 홍보하고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MOU체결 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주음식 문화 증진을 위해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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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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