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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전기차 화재 전문장비사용으로 신속 진압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1215일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서 최근 처음으로 도입한 이동식 소화수조를 사용하여 화재를 신속히 진압했다.



 

1215일 오전 913분경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에 소재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서부소방서는 화재차량 주변에 주차된 인근차량 13대를 조치하고 화재진압을 실시했으며, 이동식 소화수조 도착 즉시 배터리 높이까지 물을 채워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했다.

 

이후 펌프차량 1대를 동행하여 차량을 관련 공업사에 안전하게 인계했다.

 

광역화재조사단은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소방은 실물화재 훈련 대응매뉴얼 개발 보급, 이동식 소화수조, 질식소화포, 수벽형성관창 등 화재진압 전문장비 보강을 통해 전기차 화재 대응능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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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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