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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교통환경 개선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14일 도내 도로·교통 유관기관들과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내 지속적인 차량 증가 등 교통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자치경찰단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내 주요 도심지 상습 혼잡교차로의 신호 연동화, 교통정체 개선 관련 기관별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23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어린이안전통학로 불법 ·정차에 대한 시민신고제에 대응하고 도심지 주요 상습 혼잡차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유관기관(부서)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22~23년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 구축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인 긴급동차 우선신호 시스템 도내 전역 확대, 스마트 교차로·스마트 횡단보도 사업 등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브리핑에 이어 유관기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

 

합동 간담회에는 도 자치경찰단과 도로관리 부서를 비롯해 양 행정시(건설·교통 분야), 도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제주경찰청, 서부·동부·서귀포경찰서 등이 참석했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유관기관(부서)과 힘을 합해 교통정체 해소 및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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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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