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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3년 안전관리계획 및 민방위계획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열어 2023년 안전관리계획 및 민방위계획을 확정했다.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4조와 통합방위법5조에 따라 제주도의 안전관리계획()과 민방위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오영훈 지사와 김광수 교육감, 방성욱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장, 이상률 제주경찰청장, 김인창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박성순 해병대 제9여단장을 비롯해 도내 유관기관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종 확정된 안전관리계획은 재난유형별 피해 저감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실무급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실무조정위원회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재난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제주지역 특성에 맞게 재난유형별 관리대책을 수립했다.

 

2023년 안전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는 내년 안전·안심·편안(3)’ 실현을 위해 4대 전략목표로 예방중심의 안전환경 조성 , 도민과 함께 안전제주 생활화 ,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예방대응체계 구축 , 통합 재난 상황관리 환경구축을 정했다.

 

또한 제주도 도민안전실을 중심으로 지역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강화, 도민사회 안전문화 확산, 사회재난 발생 대비 완벽한 대응태세 구축, 재난시스템 고도화로 신속한 전파환경을 구축하는 등 18개 실행계획을 중점 추진한다.

 

관리체계상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도지사를 중심으로 도내 22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도 13개 협업기능 부서가 참여한다.

 

이번 계획에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재난안전일반 등 3개 분야42개 유형별로 피해현황, 원인분석, 목표, 투자 현황,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세부추진 대책 등이 포함됐으며 계획 추진에는 총 1,30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연이어 확정된 2023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연간 계획으로, 89,000만 원을 투자해 민방위 교육훈련, 시설장비물자관리, 민방위 경보발령, 비상사태 시 민방위대 동원 준비 등을 중점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사이버교육 위주로 이뤄진 민방위 교육훈련 정상화, 비상시 도민 행동요령 교육, 실제 대피훈련 및 대피소 준비 등 민방위 시설장비물자관리, 민방위 경보전달 체계 강화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대원(877개 민방위대 42,037)에 대한 사이버교육뿐만 아니라 집합형참여형실전체험교육 등이 정상 추진된다.

 

민방위훈련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및 포격도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실제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하며, 전시 대비와 재난대비 유형을 구분해 실효성 있는 훈련을 추진하고 요양원어린이집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훈련을 중점 실시한다.

 

민방위대피소 435개소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정비 및 추가 대피소 지정, 일부 노후화된 민방위 장비(지휘용 앰프 등 63,331) 개선과 비상급수시설 준비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 임무를 수행하고 장비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미사일, 포격, 항공기 공격 등을 신속히 경보하기 위해 민방위 경보발령 및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경보통제상황실은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주기적인 경보단발 시설 점검, 경보발령 합동훈련, 경보요원 전문교육 실시로 경보를 신속 발령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경보발령 시 도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시 행동요령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오영훈 지사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도민안전실을 도민건강안전실로 확대하는 등 민선8기 제주도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기후위기, 감염병 바이러스 위기 등 다양한 재난에 면밀하게 대비하고 도민 안전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오늘 회의가 재난 위기 대응과 안보치안 확립을 위한 각 기관의 역할을 점검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소중한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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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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