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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TP, 전기차충전서비스 통해 전기차 전후방산업 육성 속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시작된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사업이 지난 3년간 제주지역 에너지신산업 성장을 촉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는 지난 2019년 지정된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전기차 전후방산업 육성과 지역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혁신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4개 실증사업 모두 지난해 다음 단계인 임시허가를 획득했고, 10개 기업의 특구지역 이전과 255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제주가 정부의 임시허가를 받은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4개 사업은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점유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서비스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충전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 등이다.

 

임시허가는 안전성을 충분하게 입증한 사업에 한해 특정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한 전기차 전후방산업 성장과 기업발전 가능성도 확인됐다. 규제자유특구 3년간 10개 기업이 특구 지역으로 이전했다. 이와 함께 90명의 일자리 창출과 28건의 특허출원, 255억 원에 이르는 투자유치 등의 사업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차지인, 시티랩스, 메티스정보,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이 참여한 차지인 컨소시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인용(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공유 플랫폼의 경우 세계 최초의 실증 모델이다.

 

이를 위해 제주의 실증 데이터와 성과를 기반으로 신규 공유 충전기 1,000대 이상 계약을 마쳤고, 제주지역 공유 충전기 활용으로 개인용 전기차 충전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지난 11월에는 KC 전기용품안전기준(KC 61851-1) 개정을 이끌어내어 이동형 충전기 신제품 출시 지원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는 등 필수적인 규제혁신도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TP는 전국 확산모델과 지역 특화자원 기반의 산업화 모델 발굴을 통해 특구사업이 지속가능한 지역산업 생태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 연구개발과 실증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제주TP 에너지융합센터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3년 만에 지역 전기차 전후방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앞으로 실증사업의 전국 확산과 제주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정착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란 비()수도권 기업들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특화된 산업 분야를 선정하면 신기술 개발부터 신산업까지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게 정부가 지정하는 구역이다. 규제 신속 확인 임시 허가 실증 특례(特例)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sandbox·모래밭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것처럼 혁신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불합리하게 가로막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 3종 세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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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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