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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2년도 전국 재난의료 종합훈련대회 3위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의료인력의 대응능력 향상 및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2022년도 재난의료 종합훈련대회’에서 종합시상 3위를 기록해 보건복지부장관상(장려)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보건복지부 주최로 8~9일 이틀간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재난의료 종합훈련대회로, 2019년 개최 이후 코로나19로 3년 만에 재개돼 전국 15개 시도에서 참가했다.


재난으로 인한 다수 사상자 발생 시 현장대응을 위한 도상훈련, 술기훈련(텐트 설치, 무선통신망 활용) 등 재난의료 대응 사항을 분야별로 평가했으며, 보건소, 의료기관, 소방 각 분야의 역할과 협업사항 등을 평가했다.


제주도는 제주한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와 함께 보건소 신속대응반, 소방서 등 유관기관 인력 10명으로 팀을 이뤄 참가했으며, 다수 사상자 발생 시 기관별 역할과 협력사항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해 우수한 결과를 거뒀다.



강인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응급의료 대응체계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닥터헬기 도입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체계 변화와 함께 기관별 현장응급의료지원 협력체계 강화로 재난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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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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