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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폭설 대응 자동제설장치 가동 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22~23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계획에 따라 폭설에 대비해 제주시 공항로에 설치된 자동염수분사장치 및 중앙로(고산동산)와 도남로(도남우체국)의 도로열선을 가동하는 점검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30일 제주시 공항로에서 진행한 자동염수분사장치의 현장 가동훈련에 이어 8일 훈련에서는 도,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행정시, 민간단체(지역자율방재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도로열선을 실제 가동하고, 열화상 카메라로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인도에 설치된 제설용 염수탱크 시범 운영 상황과 제설제 비치도 점검하는 한편, 폭설 대응 시 지역자율방재단 등 유관기관 협조도 당부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 인력이 직접 투입되는 제설작업보다 자동제설장치를 포함한 선진 제설시스템 활용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번 훈련을 통해 관계부서가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제설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운영상황 점검을 바탕으로 자동제설장치 추가 설치 등 폭설 피해 예방과 도민 및 관광객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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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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