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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센터, 농업환경 변화 대응 기술보급 10대 성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고봉철)7 올해 추진한 농촌지도사업 10대 성과를 발표했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9일 농업인교육관에서 성과보고회를 열고, 동영상(유튜브) 및 평가자료 책자(300)를 통해 읍리사무소 및 농업인단체, 희망 농업인에게 배포한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농업환경 변화 대응 신기술 보급 확산과 현장 중심의 실용 농업기술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5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85개소에 21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10대 성과로는 협업체계 구축 새소득작목 단지조성 소득화 주산작목(마늘 양파) 생력화 인력난 해소 제주형 치유농업 육성 현장소통의 날 운영 영농 서비스 지원 강화 토양 지하수 오염방지 및 친환경 그린농업 기술 보급 제주형 스마트 및 미래농업 기술보급 제주잡곡 생산가공 및 생력화 시스템 구축 현장애로 기술 맞춤형 실증사업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역량강화다.

 

 

특히 새소득작목 소득화를 위해 블랙사파이어 등 2작목 24개소 6.5ha 단지를 조성하고 지역농협과의 협업 통합 마케팅, 전시포 운영, 현장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소득 모델을 구축했다.

 

지부와 차별화를 위해 제주 농업환경에 적합한 가온 및 전정 등 재배기술 매뉴얼 제작, 교육 및 현장컨설팅(21), 품평회 및 판촉행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도입 초기 어려운 여건에서도 12,800만원의 조수입을 올렸다.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늘 양파 생력화 사업을 추진해 기계화 재배 매뉴얼을 개발하고, 마늘 파종 82.5%, 양파 정식 91% 기계화로 인건비를 절감했다.

 

늘 기계파종, 액상멀칭 비닐피복, 양파 기계 정식 등 기계화 재배 매뉴얼을 개발해 인건비를 80~90% 절감했으며, 시책 건의를 통해 농가 지원을 확대했다.

 

향후 파종(정식)은 물론 수확, 절단, 건조, 선별 등 재배 전 과정 기계화 재배 매뉴얼을 구축할 예정이다.

 

 

제주형 치유농업 육성을 통해 제주농촌의 새로운 가치 확산에 주력했다. 그 결과 전국단위 농촌자원 우수기관상(농촌진흥청상)’, ‘농작업 안전관리 우수상(농촌진흥청상) 수상하기도 했다.

 

치유 프로그램 운영(33617), 도시 소비자 초청 농촌융복합 사업장 홍보 체험행사(6개사업장 150),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프로그램(2개소)을 운영했으며, 농작업 위험요인 진단 개선 실천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관리 35% 향상, 작업단계 45%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농업인과 함께하는 현장소통의 날을 매주 운영해 200여 회 현장컨설팅으로 신속한 농업현장 문제해결에 나섰다.

 

, 가을가뭄, 이상기온 등 최근 잦은 기후변화에 따른 신속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한 유튜브, 카톡, 밴드 등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농업인과 실시간 소통하며 신뢰를 높였다.

 

영농서비스 지원을 강화한 결과 농업인 만족도는 92%에 달했다.

 

농기계 임대 1,384농가 1,791, 미생물 공급 4200, 토양, 퇴액비 검정 2,024, 영농정보지 1,500부 배부 등 서비스를 강화했다.

 

 

현광철 농촌지도팀장은 서부지역 월동채소 주산지 소득 구조 개선 특화작목 육성에 주력하고 특산전략작물 작형 개발, 기계화 촉진 등 농촌지도사업의 혁신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경쟁력 있는 농업기술 보급으로 농업경쟁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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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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