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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김녕 교통사고 다발구간 촘촘한 안전망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교통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하고, 3일간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김녕리는 일주동로 대로변에 인접한 곳으로, 최근 5년간 3건의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고 다발지역이다.

 

지난 9월 자치경찰단은 해당 구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안전 확보를 위해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이동식 과속단속 부스와 신호기를 설치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폭 보강했, 운전자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부서와 협의해 연내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과속방지턱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고지점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보행안전 3대 수칙 등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찾아가는 특별교육을 통해 개선사항을 홍보하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교통법규와 보행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해당 구간은 과속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 위험에 노출된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 예산을 투입해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과속단속과 교통안전시설 보강을 강화해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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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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