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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공체육시설, 겨울철 재난 대비 일제 점검

제주시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시설 구조물 붕괴 위험 및 시설 내 결빙으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의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자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정비를 126일부터 1215일까지 10일간 실시한다.


점검 시설물은 제주종합경기장 내 주경기장, 야구장 등 10개소와 각 읍동에 위치하여 관리 중인 체육관,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20개소를 포함한 총 30개소이며, 주요 시설물 점검 내용은 적설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천정 시설물 점검, 야외계단 및 주요 이동통로 바닥 미끄럼 방지 시설 상태, 제설 장비 구비 여부, 각종 안전 시설물의 이상 유무 등으로 , 후된 체육시설의 경우 더욱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보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임시 조치 후 신속히 보수작업을 시행하여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과 안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더불어, 실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소방 및 전기 점검을 문 민간업체를 통해 별도 점검을 실시하고, 화재 발생 등과 은 재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

 

제주시는 관내 공공체육시설 사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한 이용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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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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