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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까지 주말마다 승마대회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따뜻한 기후를 활용해 도외 승마대회 시즌이 마무리된 12월에 3개의 겨울철 민간 승마대회 개최를 지원한다.

 

12월 제주지역에서는 첫 주부터 셋째 주까지 매 주말마다 유소년, 중고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애물 비월, 마장마술 및 각종 이벤트 승마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12월 첫째 주에 개최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장배 승마대회는 2023년 소년체전 제주지역 대표 선발을 위한 예선전을 겸하며, 이번 대회를 포함해 내년까지 두 번의 대회를 치른 후 종합점수를 통해 지역대표를 선발한다.

 

제주 윈터(WINTER) 포인트 대회는 장애물 비월 승마 종목 연계대회로 지난 10월에 1, 11월에 2차 대회를 개최했으며, 123차 및 4(최종전) 대회를 치른 후 각 대회별 점수를 합산해 종목별 챔피언을 가리게 돼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전망된다.

 

승마대회에 참여를 희망하면, 제주도 체육회장배 승마한마당대회는 마앤피플(https://band.us/@mar)에서, 제주 WINTER 포인트 3·4(챔피언 결정전)대회는 홀스퀘어(http://m.mar.co.kr/competition/list.asp) 누리집에서 대회 참가선수 모집 요강에 따라 신청 및 참가비를 납부하면 참여할 수 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 공모를 통해 제주지역에 12개 승마대회(전국 1, 지역 11)를 유치했으며, 11월까지 9개 승마대회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승마대회 경비의 50%(33,000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승마대회 활성화를 통해 승마 인구 저변 확대 및 우수 승용마 생산공급을 통한 제주지역 말 산업 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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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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