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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입주민과 함께 안전 모의 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주택 입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입주민, 관할 소방서, 공사가 참여한 재난·안전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재난, 안전사고 위험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민과 함께 안전 동영상을 시청하고 완강기, 방화문, 소화기 등 사용법을 교육하고 실제로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안전 모의 훈련에 참여한 입주민은 실제로 화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예방하는 방법과 대처 요령을 알게돼 뜻 깊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특히, 공공주택을 관리하는 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 워크숍을 실시해 화재 구급, 지진·수해 등 실제 재난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교육해 안전하게 주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도내 공공주택에 재난·안전 홍보물을 설치하고 재난대응 국민행동요령 책자를 제작해 배포하여 도민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안전할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공사는 도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4대 권리(행복할 권리, ()권리, 편리할 권리, 안전할 권리) 실현을 위해 공동체 문화 구축 사업,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등 입주자의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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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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