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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산행, 서귀포 국가지점번호 활용하세요!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16일까지 산악해안 등 비거주지역에서 재난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구조구급 활동이 가능하도록 위치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지점번호판에 대해 일제조사를 완료하였다.



국가지점번호판은 건물이 없는 비거주지역에 격자형으로 지점(10×10m) 나누고 지점마다 한글 2자리와 숫자 8자리로 구성된 번호(: 나나87626990)부여해 산악이나 해안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설치하는 위치 표시 체계 번호판이다.

특히 등산 등 야외활동 시 길을 잃거나 응급상황에 처했을 경우 주소정보누리집 (www.juso.go.kr)에서 국가지점번호를 확인하여 신고하거나, 인근에 있는 국가지점번호를 소방서나 경찰서에 제공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안전한 산행에 큰 도움이 된다.

이에 서귀포시는 시 전역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 721개의 훼손망실 여부, 설치 위치 적합성 등 시설물의 상태를 일제 점검하여 현재까지 14개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한전 등 타 기관 설치 훼손 번호판 11개는 설치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위급상황 발생 시 국가지점번호판을 보고 신고하면 정확한 위치정보를 전달해 신속한 출동과 구조가 가능하다국가지점번호판을 매년 철저히 조사하고 정비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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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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