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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 무시한 체험형 관광농장 무단 운영자 구속영장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서귀포 소재 OO오름 일대 13000규모의 산림을 무단 전용해 체험형 관광목장을 운영한 A(, 60)에 대해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업 관계인 B, C2명은 불구속 입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094월경부터 법률상 가축 사육이 금지된 장소(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2,000마리가량의 흑염소를 불법 사육해오다 `19년경부터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체험형 관광 개발을 추진했다.


사육시설 추가 설치 및 먹이주기 체험장, 주차장 등을 새로 조성하는 등 ○○오름 일대 13000규모의 산림을 무단 전용해 9600여만 원에 달하는 산림 피해를 입혔다.


또한, 관광객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 B, C씨와 동업 관계를 맺고 목장 부지 내 나무를 훼손했으며, 무단으로 유원시설(에어바운스), 나무와 밧줄을 이용한 클라이밍 체험, ATV(레저용 4륜 오토바이) 체험 코스를 조성한 혐의다.

 

운영자 A씨는 불법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미이행으로 올 5월경 서귀포시청으로부터 고발됐으며, 자치경찰단은 폐쇄명령 미이행뿐만 아니라 무허가 입목 벌채 및 산지전용, 미신고 분뇨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유원시설 설치 등 법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자치경찰단은 A씨가 가축을 이용한 체험형 관광농장 조성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온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각종 시설확장을 위한 산림 훼손 등 위반행위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영업장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했다.

 

더욱이 불법행위로 조성된 체험형 관광농장 개발이 이미 완성 단계로 입장 및 체험코스 이용 등 1인 최대 요금 3여 원 받고 있으며, 지역 언론을 통한 홍보로 3여 명이 방문해 현재 연 2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유명 관광지가 된 상황이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불법 조성한 체험목장에 연 3 명의 관광객 방문으로 상당한 매출수익을 올린 것과 관련해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도 제주지검과 협력해 법원에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제주 자연자원의 불법개발 행위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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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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