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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하반기 어린이통학차량 합동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오는 31일 관내 어린이집 16개소,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 지역아동센터 6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통학차량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상반기 합동점검에 이어 하반기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및 서귀포경찰서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집 유형별 15%이상을 표본 선정하였다.


주요 점검사항은 신고 운행 여부 보험 가입 여부안전교육 이수 여부 구조 및 장치 불량 여부 안전 운행기록 제출 여부 등이다.


현재 서귀포시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 통학 차량은 101개소 143, 청소년수련시설은 4개소 4, 지역아동센터는 26개소 27대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시설과 지역아동센터가 어린이 통학 차량 운영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합동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어린이집 21개소,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 및 지역아동센터 24개소 총 49개소 50대를 점검하였고, 구조 및 장치 불량 12개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은 아동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사전점검을 통한 선제 대응과 미비된 부분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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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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