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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로 교통혼잡 막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을철 제주 수학여행단과 입도객 폭증에 따른 공항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특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8자치경찰 공항사무소에서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특정 시간대에 발생하는 공항 내 교통정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했다.

회의에는 자치경찰단을 비롯해 제주도 대중교통과, 시 교통행정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참석해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자치경찰단은 수학여행철을 맞아 공항 주변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를 위해 수학여행단이 주로 도착하는 월~수 오전 시간대 17명 경력을 집중 투입해 조야간 혼잡 시간대 교통관리를 진행하는 등 특별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교통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진입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제주시 교통행정과는 공항 내‘5분 초과 시 과태료 부과안내 표지 문구를즉시 과태료 부과로 수정한다.

이와 함께 아침 시간대 주정차 단속 차량 배치도 병행한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주차 공간 추가 확보를 위해 내년 완공 예정인 고객주차장 연내 조기 완공과 함께 수학여행단 대형버스 렌터카 주차구역 탄력적 이용을 통해 주차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고창경 제주 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공항 교통 혼잡으로 야기되는 관광객과 도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간 적극적인 협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수학여행철 공항 주변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니, 야간 혼잡시간대 공항 방문 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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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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