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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전용주차구역 위반 지도·단속

제주시에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 방해행위와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건수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 1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되었다.


단속대상과 과태료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10만원)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구역 내 또는 물건 적재 행위(10만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충전 방해행위로 위반이 확인될 경우 2회 경고 후, 3회부터는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현재까지 총 2225건을 단속하였다.


주민신고 방법은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어플 속의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위반장소와 날짜, 시간, 위반차량 사진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 주차의 경우 시간의 경과 내용이 입증되어야 단속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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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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