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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비상벨 합동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최근 관광객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3분기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은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및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서귀포시에서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223분기 중에는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자치경찰단, 서귀포경찰서, 민간단체(가정행복상담소)의 합동점검과 각 읍··동 및 관련 부서에서의 정기점검에 총76명이 참여하여 공중화장실 169개소에 대해 점검을 마쳤다.


또한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메뉴얼에 화장실 내 비상벨 점검이 최근 추가됨에 따라 비상벨 정상작동 유무와 보호덮개 및 장난·허위신고 경고문 등의 훼손상태 점검도 함께 실시하였다.


서귀포시는 올해 1월부터 관내 공중화장실 382개소(읍면동 93, 사업부서 289)를 대상으로 읍··동 및 사업부서와 함께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행히 지금까지 불법촬영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 특히 여성이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기점검과 함께 불법촬영 탐지 장비(렌즈탐지기, 전자파탐지기) 민간대여 서비스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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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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