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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56회 도민체육대회 대비 주요 경기장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제56회 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하여 1011()부터 1021()까지 11일간 서귀포시 소관 경기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각 경기장 시설관리부서에서 종목별 경기장 시설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중점으로 1011()부터 1018()까지 1차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2차 점검은 주요 경기장 3개소 및 1차 점검 결과 세부점검 요청 시설을 대상으로 1019()부터 1021()까지 도 안전관리자문단과 건축·전기·소방 분야별 합동점검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경기장으로는 서귀포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공천포전지훈련센터, 서귀포국민체육센터 3개소이며, 강창학종합경기장은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으로 대체한다.


1·2차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시설의 경우 개회식 전날인 1027()까지 정비 완료하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연기되었던 도민체육대회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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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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