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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꼭! 신고하세요!!

제주시에서는 주요 채소류에 대한 재배면적과 생산량 사전 예측으로 수급 안정 기초자료 활용 및 농업현장 정보 제공을 위해 2022~2023년산 주요 채소류 12품목에 대해 재배면적 신고접수를 실시한다.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는 `12년도에 처음으로 월동무 단일품목을 시작으로 `21년부터 12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신고서에 재배농지 소재지, 재배품목, 재배면적, 지목, 자경여부 등을 작성해 오는 1110일까지 마을 리사무소나 농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초지 및 임야 등에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부서로 통보하여 원상복구 명령 및 법적 조치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게 된다.


또한, 재배면적 신고에 참여한 농가에는 원예수급안정사업 및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등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인센티브 부여 및 미 신고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배제 또는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농업 관측·통계기관 간 조사결과 차이 발생에 따른 혼선을 개선하고,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드론 촬영을 통해 재배면적을 산출하고 있으며, 재배면적 신고내역과 드론 관측 결과를 필지별 비교 검증(1112) 빅데이터에 기반한 생산정보를 농업현장에 제공함으로써 자율 수급조절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제주시는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 추진으로 품목별 면적 증감 홍보 및 적정 재배면적 유도 등 수급안정 정책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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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학여행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본격적인 수학여행철 치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추가로 화장실의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고, 그 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칸 하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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