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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실' 호응

서귀포시 남원읍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양영일)가 남원읍 거주 어르신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실을 운영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실은 전문 강사가 남원읍 관내 경로당과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순회하며 생애주기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연령대에 맞는 안전 기념품을 제공하도록 기획된 수업이다. 기념품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아 어린이용 속도제한 우산과 대형 노란우산을 마련하였다.


남원읍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8~9월 관내 경로당과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육 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경로당 4개소, 초등학교 4개교, 병설유치원을 비롯한 유치원 4개소, 어린이집 7개소에서 각각 신청하였고 어르신 115명과 어린이 514명이 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소속 교통안전교육지도사의 출강으로 운영되는 교통안전 교실은 지난 922일 태흥초등학교 2학년에서 개강하여 순회 교육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는 11월까지 총 34회 수업을 계획하여 운영 중이다.


이번 강의는 연령별·학년별·반별로 진행되어 전문 강사와 강의 대상자가 충분히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남원읍주민자치위원회 김상민 사무국장은 “2021년도에 운영했던 남원어린이 안전걷기 캠페인을 시작 단계로 삼아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작년에는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15분 내외 수업을 했던 데 비해 이번에는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 시간도 30~50분으로 연장하여 실효성이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남원읍 주민이 안전하게 하는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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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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