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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농어촌지역 보행로에‘안전’을 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야간에 농어촌 지역에서 일어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9개소에 점멸점등형 발광 다이오드(LED) 시설물을 설치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시내권보다 읍면지역에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고, 오후 6시 이후 야간시간대에 사고가 집중(65%)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해 자치경찰단은 예산 42000만 원을 투입해 면지역 차 대 사람 교통사망사고 발생 장소를 중심으로 어둡고 보도와 차도 구분이 힘든 길 등 12도로 여건상 교통신호기 운영이 어려운 횡단보도 27(면 마을안길 4, 어린이보호구역 등 통학로 23) 등 총 39개소에 점멸점등형 LED 시설물 설치를 마쳤다.

 

이 시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나 차량이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 바닥에서 빛이 깜빡거리도록 하는 점멸등으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설치에만 그치지 않고 신속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현장에 고장신고 접수처를 표시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했다.

 

형청도 교통정보센터장은 농어촌지역 보행안전 길 조성사업을 통해 시 외곽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대폭 줄어들기를 바란다면서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도내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 도민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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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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