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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불법개조 운행에 따른 사고 및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와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토평공업단지, 서귀포항 일대에서 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최근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으로 설치된 판스프링이 낙하해 뒤따라오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보조지지대(판스프링) 불법 설치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했으며, 불법 튜닝, 호판 가, LED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했다.


단속 결과, 보조지지대 불법 설치 차량 5대를 포함하여, 보조지지대 고정상태 불량 2, 안전기준 위반 4건 등 총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보조지지대 고정상태 불량 건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조치하였으며, 이외 적발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 등 행정처분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합동단속이 교통안전 의식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면서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시행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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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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