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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노후 교통신호기 1차 5개년 정비계획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후 교통신호기 15개년 정비계획을 추진한다.



 

민선8기 도정 정책과제인 도민안전 선제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자치경찰단에서 제주도 전역에 설치·관리 중인 교통신호기 중 내구 연한이 지나 부식되거나 기상 악화 시 잦은 장애가 발생하는 교차로를 대상으로 시설물 및 선로를 교체하는 사업이다.

 

교통신호기 설치·운영·관리 업무편람(경찰청) 기준 교통신호기의 내구연한은 10년이며, 해변의 경우 내구연한은 2년 단축된다.

 

도내 설치·운영 중인 교통신호기는 약 1000개소로, 제주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강풍, 폭우, 해수 염분에 빈번하게 노출돼 내구연한이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 5년간 예산 108억 원을 확보하고, 매해 40~50개소, 2027년까지 227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15개년 정비계획을 시행한다.

 

15개년 정비계획 완료 후 20282차 계획(240개소)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3년 예산 20억 원을 증액 요청했으며, 재원은 교통단속(과태료) 세외수입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도내 노후화된 교통신호기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기상 악화 시에도 원활교통환경을 제공하겠다민선8기 도정 정책과제인 도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제적 대응시스템을 적극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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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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