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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명절 앞두고 원산지 표시위반 등 무더기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누리소통망(SNS)과 배달어플을 중심으로 부정식품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10(거짓표시 7, 미표시 3), 식품위생법 위반 1(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1(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2건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 맛집 3개소, 배달어플 상위랭킹 업체 6개소, 일반음식점 2개소, 정육점 1개소가 적발됐다.



 

누리소통망에서 빵, 커피로 유명한 A업체는 빵에 사용되는 터키산 반건조 무화과 53kg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배달어플에서 상위랭킹에 있는 B업체와 C업체는 중국산 메밀가루 324kg을 제주산으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로 각각 거짓 표시했다


D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건면, 쌀가루, 부침가루 등을 식자재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고정근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명절 연휴기간에도 누리소통망과 배달어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하는 한편, 추석명절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대형마트, 오일시장, 대형호텔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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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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