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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

제주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내실 있는 점검을 통해 건설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은 종전에는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점검기관을 선정하였으나 부실점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21년도에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점검기관 공모를 통해 올해에는 도내 12개 업체를 지정하였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2종시설물 10층 이상 건축물(해체공사 포함)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천공기·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용공사 2미터이상 흙막이· 5미터이상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사용공사 등이 해당된다.


절차로는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수립(시공자) 안전관리계획 승인 (제주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제주시) 안전관리계획 준수하여 공사 추진(시공자) 계획된 공정 순서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점검기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40, 올해 9월 현재 42건에 대하여 수행기관 지정된 업체가 점검을 실시하여 사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앞으로 모든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통해 사업장 안전 여건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에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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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학여행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본격적인 수학여행철 치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추가로 화장실의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고, 그 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칸 하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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