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이용객 감소 및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판매 촉진 및 이용 운동을 전개한다.
제주도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통시장 이용기간으로 지정하고 공무원들이 전통시장에서 추석 제수용품을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차량으로 접근이 불편한 전통시장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6개시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면도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9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전통시장 주변 10개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착한가격업소 등에서 탐나는전을 이용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10%의 현장할인을 하고 있으며,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점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5% 인하를 제공한다.
추가 구매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이용해 물품을 구입하고 도외 택배를 요청한 구매자에게는 1건당 2500원(총 5만 원 한도)의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통시장 방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역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 홍보할 예정이며,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활동 및 전통시장 내에서 사물놀이, 민요 및 난타 공연 등의 행사도 진행된다.
이와 별도로, 수퍼마켓협동조합은 9월 9일까지 추석을 맞아 350여개 조합을 대상으로 제수용품 40여개 품목에 대해 20~30% 할인판매를 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장소”라며 “추석 기간 전통시장을 많이 방문해 시장이 활력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