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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연중 모집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2022년 치매 안심 가맹점을 연중 모집한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개인 사업장 구성원이 모두 치매 파트너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 촘촘한 치매 안전망 구축에 적극 동참하는 가맹점을 말한다.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다양한 사회 주체를 동참시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치매 안심 가맹점을 지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된 사업주들은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데 협조하며, 배회 가능 어르신이 발견되면 임시 보호 및 신속한 신고 등 다양한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사업장등록번호 가운데 두 자리 숫자가 01~79, 90~99인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생활하던 곳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4-728-84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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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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