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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지역사회 치매극복을 위한 공동협력 1차 회의

서귀포보건소 (소장 오인순)는 지난 78일 치매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협력으로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 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역사회협의체는 기관별 자원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형성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협력적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제3기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은 의료·노인복지사업 전문기관과 자원봉사자, 생활지원사 등 자원연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8기관·단체(사무국장)이 참여하고 있다.


8개기관은 서귀포정신건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 서귀포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서귀시지회,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등.


이번 회의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결과 및 향후 운영계획 보고와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기관별 협력적 파트너쉽 구축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치매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치매안심 공동체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65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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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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