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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해수욕장은 금연구역! 우리 모두 노담으로 건강하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송순오)는 도내 해수욕장 개장에 따라 표선, 신양 해수욕장을 찾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 300여명을 대상으로 개장기간 동안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중이다.


서귀포시 동부지역은 표선해수욕장과 신양해수욕장이 도 조례에 따라 71일 개장 시부터 전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되며, 폐장(831)까지 지속된다. 해수욕장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집중 지도 단속은 2개조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해수욕장 및 관광지 주변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방문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현수막 설치 및 홍보 캠페인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동부오름동호인연합회(회장 김성종) 회원으로 구성된 지역주민 금연ᐧ절주 서포터즈 15명이 함께 참여해 금연ᐧ절주 실천을 유도하여 지역 내 건강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수욕장 및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금연절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걷기 실천 및 성인, 청소년 등 전 연령층 대상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금연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제와 불어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건강한 금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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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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