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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분권 정책토론회 개최,분권 촉진 위한 관련조례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노형을)428일 오후3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특별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햇다.

 

행사를 주최한 이상봉 위원장은 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에 대하여 2021년 제주자치도가 실시한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도민인식조사결과를 보면 제주도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된 배경과 의미에 대하여 응답자의 40.3%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자치권 강화를 위해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의 지역사회 자치역량 수준에 대한 도민들의 50.1%가 낮다고 평가하였다고 밝히고, “이런 도민의 부정적 평가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정치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주자치도의 특별자치분권에 대한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에서 제도적 방안마련을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상봉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정책토론회에서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개정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 선도지역으로 우뚝 세워지고, 도민주권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지혜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정책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제주연구원 윤원수 책임연구원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강화방안(지방자치 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중심으로)”에 대한 발표와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강영봉(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 사무총장), 강호진(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장철원(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팀장)이 토론에 참가한다.

 

이번 열리는 정책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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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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