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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가소득 향상 위해 공영도매시장 도입 적극 검토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 및 물류체계 개선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의회 의원회관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원장)와 제주연구원이 공동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산물 유통발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됐다.



 

현길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 농업의 특화성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지부로 출하되는 농산물 물류비를 농업인들이 전부 부담하는 현재의 유통 구조로는 제주 농업의 영세성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본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농산물 유통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농업인들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안경아 책임연구원은 제주농업은 온난한 기후 여건을 활용하여 도외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해 왔지만, 유통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수익악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농산물 소비구조 및 유통경로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제주지역에도 공영 도매시장 도입 필요성이 나타난다고 발표하였다.

 

좌장을 맡은 강성균 의원도 제주 농업을 둘러싼 환경요인의 변화와 유통비용의 급증으로 인해 농가의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빅데이터와 디지털체계를 바탕으로 발달하고 있는 물류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토론회를 통해 효율적인 농산물 물류체계의 한 방안으로 공영도매시장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지역에 LNG가 도입되면서 폐냉열을 활용한 콜드체인시스템 구축도 손쉬워진 상황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높다, “지금까지 제주지역에서 공영도매시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지만,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필요성과 타당성이 도출되었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만큼 앞으로 거는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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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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