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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열미술관 소장품 더 채운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창열미술관은 미술관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미술사적 가치가 높은 김창열 화백의 작품을 수집한다.


 

김창열미술관은 ‘2022년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소장품 수집계획을 공고하고, 422일부터 5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수집한 작품은 미술관 전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치를 널리 공유하는 문화예술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수집 대상은 김창열 화백의 예술 형성과정 중 중요한 역할을 한 작품, 화백의 시기별, 매체별, 양식별 대표 작품이다.

 

신청 자격은 개인사업자, 법인(화랑, 법인 관련자) 사업자로 신청자 당 1점이며 미술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작품 수집 여부는 김창열미술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매도희망자와 작품 매매 계약 체결을 통해 구입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및 김창열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창열미술관 소장품 중 기증 작품은 총 222, 구입작품은 12점이다.


 

시기별 소장품 현황으로는 1950년대 작품 31960년대 작품 111970년대 작품 321980년대 작품 571990년대 작품 782000년대 작품 382010년대 작품 142020년대 작품 1점이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이번 수집은 김창열 화백을 대표하는 양질의 작품을 수집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김창열미술관 정체성 정립과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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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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