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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캠핑 열기 틈탄 무등록 야영장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코로나19 이후 차박(차에서 숙박) 캠핑 붐을 타고 우후죽순 생겨나는 무등록 야영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2일부터 단속 활동을 벌여 현재까지 총 4건의 무등록 야영장을 적발했다. 이들은 관련 법률(관광진흥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적발된 무등록 야영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감성을 자극하는 사진들을 게시하며 모객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야영장은 5635의 대지에 14개 대형텐트를 만드는 등 대규모 영업을 해왔으며, B야영장은 지상파 티브이(TV) 예능프로에서 감성 글램핑장으로 소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야영장을 운영하려면 침수·산사태·고립·유실·낙석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입지여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게시판·소화기·대피소·대피로·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 야영장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며 상하수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도 있어 환경오염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야영장의 난립이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고 건전한 캠핑문화 정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과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날씨가 풀리면서 캠핑 수요가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터넷 중개플랫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시 등 관광부서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위반 의심 시설에 대한 합동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무등록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치경찰단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행정시와 협업하여 캠핑 열기 속에 빠르게 늘어나는 무등록 야영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업자들을 보호하고 관광객의 안전을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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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치안센터 견학 체험 프로그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 동부행복치안센터는 지난 7일 어린이들이 체감하는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관내 송당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초청해 치안센터 견학체험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치안센터 견학은 순찰차 탑승과 수갑, 무전기 등 경찰 장비들을 보고 만져보면서 평소 자치경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 더불어 어린이 유괴 대처방법 등 범죄예방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이날 아이들은 고사리손으로 꾹꾹 눌러쓴 ‘경찰관 아저씨 우리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치안센터에 전달했다. 아이들은 편지를 통해 ‘경찰 아저씨들이 학교 갈 때 안전하게 길을 건너게 해 주시고, 호신술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라고 전했다. 이영철 동부행복치안센터장은 “헹복치안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더 친근한 우리동네 경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어린이 중심 체감 안전도 향상과 더불어 안전한 중산간마을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행복치안센터는 매일 송당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보행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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