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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무법질주”초과속 차량 형사처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해 초과속 차량 45건을 적발해 제주경찰청으로 형사처분을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초과속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초과 5, 시속 80이상~100미만 초과가 4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최고 초과속 위반 차량은 렌터카로 제한속도 60/h인 남조로를 시속 173운행하다 적발됐다

 

도로별로는 남조로 5(제주시 3, 서귀포 2), 중산간서로 7, 번영로 20(제주시 19, 서귀포시 1), 일주동로 10, 5161, 산록남로 2건이다.


특히, 초과속 위반차량 45대 중 27대가 렌터카(60%)로 초과속 운전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관광객들의 규정속도 준수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초과속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최고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벌점 100, 면허정지), 최고속도보다 시속 80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벌점 80, 면허정지)에 처한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과속운전은 치사율이 매우 높고 동승자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 행태라며 도내 전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이동식 과속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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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치안센터 견학 체험 프로그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 동부행복치안센터는 지난 7일 어린이들이 체감하는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관내 송당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초청해 치안센터 견학체험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치안센터 견학은 순찰차 탑승과 수갑, 무전기 등 경찰 장비들을 보고 만져보면서 평소 자치경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 더불어 어린이 유괴 대처방법 등 범죄예방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이날 아이들은 고사리손으로 꾹꾹 눌러쓴 ‘경찰관 아저씨 우리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치안센터에 전달했다. 아이들은 편지를 통해 ‘경찰 아저씨들이 학교 갈 때 안전하게 길을 건너게 해 주시고, 호신술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라고 전했다. 이영철 동부행복치안센터장은 “헹복치안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더 친근한 우리동네 경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어린이 중심 체감 안전도 향상과 더불어 안전한 중산간마을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행복치안센터는 매일 송당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보행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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