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315일에 입법예고 하였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2321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오영희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원활한 폐교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령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관련 조문을 수정·보완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조례 용어의 정의를 관련법령에 알맞게 수정하였고(안 제2), 도교육감의 책무를 보완하는 제2교육적사료적 가치가 높은 폐교재산폐교 기록물 및 자료 등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신설하였고(안 제3), 대부 매각 등을 수정 보완하였고(안 제7), 공유재산심의회 자문 내용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6조제1항에 따라 수정 보완(안 제8)하였다.

 

또한 오영희 의원은 지난 202112폐교 등 유휴공간 문화 재생 및 문화관광 자원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제주도내 폐교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폐교 유휴시설물을 활용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문화공간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점검하고 유휴시설물 활용공간에 대한 사루관리 체계를 정비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앞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도내 폐교활용이 지역과 주민의 문화서비스 공간으로 재창출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에 의미를 뒀다.

 

이 조례는 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시백·임정은·고태순·부공남·송창권·문종태·김대진·문경운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0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