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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힐링 체험 특별 프로그램

서귀포시는 오는 3월부터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실생활에 사용가능한 도마, 수납선방 만들기 등 목공체험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연면적 1450에 지상2층 규모로 지난 2017년에 개장하여 지난해까지 총 33387명이 이용하였으며, 목재에 대한 배움과 놀이를 통해 자연과 교감하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복합 체험공간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해 지쳐있는 도민과 관광객에게 목공체험을 통하여 우울감을 해소하고,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산림자원의 소중함과 즐거운 산림문화 체험을 느끼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가비용은 별도 부담되며, 신청방법은 숲나들e(www.foresttrip.go.kr)에서 통합예약프로그램예약으로 들어가서 접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도민이 일상에서 목재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체험공간과 목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휴식공간과 남녀노소 즐겁게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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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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