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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미신고 숙박업‘인스타 유명 숙소’등 강력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최근 제주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난립하는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한 달간 총 6건의 미신고 숙박업소를 적발했으며, 관련 법률(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적발된 숙소 가운데에는 인기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핫플레이스로 각광받는 곳도 포함됐다.




해당 업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개별·소규모 관광객이 증가하는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춰 단독주택을 독특한 인테리어로 개조해 SNS를 통해 감성숙소라고 홍보하고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법 영업 행위는 소방 등 안전 및 위생 관리가 부실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많은 숙박업소가 객실 이용인원 제한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미신고 불법업소의 특성상 방역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미신고 숙박업소의 난립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도민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과 함께 숙박시장 질서를 교란시킨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별 전담 책임반을 편성해 인터넷 중개플랫폼 및 SNS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시 등 관광부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위반의심 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을 병행한다

 

최근 3년간 자치경찰단에서 적발한 위반업체 총 546소에 대한 명단 관리 및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재범 예방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신고 숙박업은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성실한 숙박업계의 피해를 막고 재범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시와 협업으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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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늘어나는 악성 사기 예방 노력, 서귀포․경찰“한마음”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서귀포경찰서(서장 오훈)과 함께 날로 늘어나는 보이스 피싱 등의 악성 사기 범죄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매달 서귀포시 전체 가구에 배부되는 6만 8천여 건의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안내) 고지서 여백에 ‘간단한 악성 사기 예방법(한번 더 의심하세요!)’을 게재하여 안내하기로 하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전달받는 문자 속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가족 등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속지 말고 한 번 더 의심하여 보기를 권고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길 당부하는 내용을 실었다. 또한 검침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사례와 주의 사항 등을 직접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에서는 “지인들의 경조사 알림 문자와 상품권 제공 등의 미끼를 이용하는 악성 사기 수법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스마트폰 이용 시 모바일 백신 앱 설치를 통한 실시간 감시 기능을 설정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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