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화물차량의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으로부터 도로를 보호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2월부터 과적(운행제한) 차량단속에 나선다.
화물차량의 적재용량은 차량 총 중량 40톤, 차량 양쪽 바퀴(1개축하중)에 받는 무게 10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2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운행 시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과적차량의 도로 운행은 도로파손의 가속화 뿐만 아니라, 적재물 낙하 및 제동거리 증가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단속 횟수와 구역을 확대하여 연중 과적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횟수는 월 2회 이상 자체단속, 분기별 1회 이상 유관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자치경찰단)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장소는 제5부두 서측 ‧ 임항로 ‧ 거로사거리 등 화물차량 운행량이 많은 구간을 집중 단속하고 과적차량으로 인해 도로 파손이 잦은 애조로 및 읍면지역 임항도로까지 단속 구역을 확대한다.
김동훈 제주시 건설과장은 “화물자동차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수시로 과적차량 단속을 펼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준법 운행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