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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즉시 부과

제주시에서는 도내 입도객 및 렌트카 업계 등을 대상으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및 통행위반 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 사항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한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를 올해부터 1회 단속 시 즉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후 125일 기준 단속건수는 774건이다.


이는 전년 대비 16%(104) 증가한 것이며, 일반 자가차량이 전년 대비 17건 감소한 것에 비해 렌트카는 전년도 107건에서 올해는 228건으로 113%(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렌트카 위반 건수의 증가는 제주를 초행하는 관광객들이 버스전용차로 구간 및 단속시간을 인지하지 못하여 도로 정체 시 진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버스전용차로 단속 현수막을 위반사례가 많은 구간 등에 추가 게첨하고, 도내 입도객들의 버스전용차로 인지 향상을 위한 홍보반을 구성해 공항·부두 등 렌터카 이용객 밀집지역 위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그간 제주시는 버스전용차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즉시 부과 시행에 앞서 렌터카 등 관광사업체 및 읍면동에 홍보물 55,000부를 배부했으며, BIS(버스정보시스템), TV자막,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지속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즉시 부과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를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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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늘어나는 악성 사기 예방 노력, 서귀포․경찰“한마음”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서귀포경찰서(서장 오훈)과 함께 날로 늘어나는 보이스 피싱 등의 악성 사기 범죄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매달 서귀포시 전체 가구에 배부되는 6만 8천여 건의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안내) 고지서 여백에 ‘간단한 악성 사기 예방법(한번 더 의심하세요!)’을 게재하여 안내하기로 하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전달받는 문자 속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가족 등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속지 말고 한 번 더 의심하여 보기를 권고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길 당부하는 내용을 실었다. 또한 검침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사례와 주의 사항 등을 직접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에서는 “지인들의 경조사 알림 문자와 상품권 제공 등의 미끼를 이용하는 악성 사기 수법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스마트폰 이용 시 모바일 백신 앱 설치를 통한 실시간 감시 기능을 설정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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