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도내 입도객 및 렌트카 업계 등을 대상으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및 통행위반 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 사항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한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를 올해부터 1회 단속 시 즉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후 1월 25일 기준 단속건수는 774건이다.
이는 전년 대비 16%(104건) 증가한 것이며, 일반 자가차량이 전년 대비 17건 감소한 것에 비해 렌트카는 전년도 107건에서 올해는 228건으로 113%(12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렌트카 위반 건수의 증가는 제주를 초행하는 관광객들이 버스전용차로 구간 및 단속시간을 인지하지 못하여 도로 정체 시 진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버스전용차로 단속 현수막을 위반사례가 많은 구간 등에 추가 게첨하고, 도내 입도객들의 버스전용차로 인지 향상을 위한 홍보반을 구성해 공항·부두 등 렌터카 이용객 밀집지역 위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그간 제주시는 버스전용차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즉시 부과 시행에 앞서 렌터카 등 관광사업체 및 읍면동에 홍보물 55,000부를 배부했으며, BIS(버스정보시스템), TV자막,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즉시 부과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를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