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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주 중고등학교 특수교육 환경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의 교육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의원)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대표의원 고현수)’사단법인 제주아이 특별한아이(대표 박정경)’공동주관으로 제주 중등 특수학급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 토론회를 오는 21() 오후 2시 도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단법인 제주아이 특별한아이의 박정경 대표가 ‘2021 제주 중고등학교 특수학급특수학교 교육환경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정경 대표는 제주의 특수교육 운영 현황을 토대로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인터뷰, 간담회를 통해 나타난 특수교육 분야별 문제점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한영진 의원을 좌장으로 국윤학 장학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이보림 이사(사단법인 제주아이 특별한 아이), 신혜수 대표(스스로 모임), 김덕화 대표(행복하게 협동조합), 이송미 강사(제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정토론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한영진 의원은 제주 특수교육환경은 학급과밀 현상, 직업교육, 학교구성원의 장애인식, 개별화교육의 고도화 필요성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을 바탕으로 제주 특수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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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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