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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남북교류 기관단체 민·관 합동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강민숙,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20일 오전 1030,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민·관합동 간담회는 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의 제안으로 도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지원 관련 민간단체를 비롯해 도 및 도 교육청의 관계 행정부서 등 12개 기관이 처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자리였다.



간담회에서는 기관단체별 추진 사업 및 정책을 공유하고 2022년도 제주형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대응 전략을 공동 모색하는 자리.


특히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본격화를 대비한 사전 준비의 필요성, 도내 남북협력사업의 선택과 집중,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관 단체간의 정보공유 및 연대 및 협업체계 구축의 필요성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강민숙 위원장은 이번 민관합동 간담회가 도의회 제안으로 처음 열리게 되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의회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제주형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강민숙 위원장, 김대진 부위원장, 고은실 위원, 김경미 위원, 김장영 위원, 박원철 위원, 양병우 위원, 이경용 위원, 현길호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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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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