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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정수 증원 등 제주특별법 개정요청 국회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김용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202211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김태년,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하여 행정시장 임명예고제의 의무화 및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권고한 의원정수 3명을 증원하는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국회를 방문하였다.

 

앞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행정시장 임명예고제의 의무화도의원 정수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을 20211111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행정시장 임명예고제의 의무화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에서 단기추진과제로 선정된 바 있고, ‘도의원 정수 3명 증원2021827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권고안에서 제시되었다.

 

좌남수 의장과 김용범 위원장은 김태년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도민의 지역 대표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의원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증원하여 줄 것과,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하여 행정시장 임명을 예고 임의제에서 예고 의무제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건의하였고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태년 위원장은 타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하여 선거구를 폐지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지역이 많다. 현재 다양한 논의중이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선거기간 동안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시장 임명 예고제 의무화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좌남수 의장과 김용범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수석전문위원 김일권)을 방문하여 의원정수 증원과 행정시장 임명 예고제 의무화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이번 6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도지사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218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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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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