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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의장, 새해 초부터 적극적 행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이 도서지역 노임 가산과 관련하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임인년 새해부터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좌남수 의장은 202213() 오후에 관련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도서지역 노임 가산 관련 조례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좌남수 의장은 조례개정을 위해서는 상위법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함께 필요한데 이에 대한 개정건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강민숙 의원 및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이 배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조례개정 등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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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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