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좌남수 의장, 제주 한돈산업 상생방안 모색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31일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한돈산업 발전과 상생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좌남수 의장은 인사말에서 제주한돈산업은 제주 경제를 임지는 한 축으로 성장해 왔다면서 “2017년 상명리 가축분뇨 무단유출 사태 이후 농가들이 힘을 모아 환경기금 10억 원을 조성해 환경보전은 물론 자발적 환경정화에 나서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다만 이 과정에서 가축분뇨 배출 규정 강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규정의 일원화 등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김재우 회장은 지속되는 축산악취 민원해결을 위해 악취방지법에 따라 2018년 전국 최초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의로 가축분뇨를 유출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가축분뇨 위반 행위는 가축분뇨법 적용이 필요하지만,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낮은 냄새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까지 가축분뇨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회 측정으로 허가취소처분을 받는 것은 자구노력 지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악취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악취방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악취 관련 처분 규정의 일원화 및 악취관련 조례 제·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좌남수 의장은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상생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농가 여러분이 환경에 대한 자구노력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국민 밥상을 책임지는 청제주산 한돈산업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