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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곶자왈 임야 훼손사범 2명 구속영장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11월 말 곶자왈 지대 임야를 대규모로 훼손해 적발된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상 5000이상 산림훼손), 산지관법(불법 형질변경), 제주특별법(보전관리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결과, 곶자왈 지대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와 공범 B씨는 해당 지역이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산림훼손 범행이 발각되지 않고 개발이 이뤄지면, 몇 배의 시세차익과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는 7134(2158)로 곶자왈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를 굴삭기 등 중장비로 무단 벌채한 후 최대 높이 8m에 이르는 암석 지대의 토석(5187t)을 절토하고 외부에서 반입한 암석(4186t) 등을 이용해 경사면을 평평하게 정리했다.


또한 인근 도로와 연결하면 지가가 크게 뛸 것으로 예상하고 폭 5~12m, 길이 119m의 진입로를 개설해 8400여만 원 상당(산림복구비)의 피해까지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곶자왈지역 산림을 불법 훼손하는 일은 원상복구가 사실상 힘들 뿐만 아니라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 생태계 보전 지정 지역을 중장비로 훼손한 점,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산림훼손은 범죄라면서 드론순찰반과 사이버 패트롤반을 적극 활용한 산림현장 수색,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한 산림훼손 전후 형상변화 비교분석, 산림순찰 등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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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치안센터 견학 체험 프로그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 동부행복치안센터는 지난 7일 어린이들이 체감하는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관내 송당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초청해 치안센터 견학체험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치안센터 견학은 순찰차 탑승과 수갑, 무전기 등 경찰 장비들을 보고 만져보면서 평소 자치경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 더불어 어린이 유괴 대처방법 등 범죄예방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이날 아이들은 고사리손으로 꾹꾹 눌러쓴 ‘경찰관 아저씨 우리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치안센터에 전달했다. 아이들은 편지를 통해 ‘경찰 아저씨들이 학교 갈 때 안전하게 길을 건너게 해 주시고, 호신술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라고 전했다. 이영철 동부행복치안센터장은 “헹복치안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더 친근한 우리동네 경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어린이 중심 체감 안전도 향상과 더불어 안전한 중산간마을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행복치안센터는 매일 송당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보행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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