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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제주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제401회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다.


 

강성민 의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 관리대상 및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외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 출자출연기관들이 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해당 기관들은 기록물 관리 및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이에 강성민 의원은 그 간 사각지대였던 출자출연기관들의 기록물 관리 및 정보보안 수준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조례제정의 기대효과를 피력하였다.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크게 총칙,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구성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록물 관리대상으로써의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기록물관리의 원칙, 기록물 관리절차,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의 설치,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강성민 의원은 공공기록물법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가칭)제주기록원 설립 시 제주자치도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이 보유한 중요기록물을 제주자치도로 이관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제주기록원 설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한편 지난 5월 강성민 의원은 기록물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가칭)제주기록원 설립과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개최를 직접 주관하는 등 제주기록원 설립을 강력히 주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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