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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서귀포시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음식점, 목욕장, 미용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지참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8(접종 완료자 4명 이상 포함)까지 허용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휴대가 가능한 종이증명서의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동 주민센터와 시··구 보건소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모바일 앱(COOV)을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본인 인증을 거쳐 네이버, 카카오 등 QR체크인으로도 발급 가능하다.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 발급이 모두 어려울 때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종 이력을 확인, 주민등록증 라벨 스티커 출력하여 신분증 뒷면에 부착하여 증명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모임제한 초과인원에 대해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모두가 올바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을 습득하여 활용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할 경우에는 형법 제225조 등에 따라 10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특히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제외 등 인센티브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10만원)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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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늘어나는 악성 사기 예방 노력, 서귀포․경찰“한마음”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서귀포경찰서(서장 오훈)과 함께 날로 늘어나는 보이스 피싱 등의 악성 사기 범죄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매달 서귀포시 전체 가구에 배부되는 6만 8천여 건의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안내) 고지서 여백에 ‘간단한 악성 사기 예방법(한번 더 의심하세요!)’을 게재하여 안내하기로 하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전달받는 문자 속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가족 등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속지 말고 한 번 더 의심하여 보기를 권고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길 당부하는 내용을 실었다. 또한 검침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사례와 주의 사항 등을 직접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에서는 “지인들의 경조사 알림 문자와 상품권 제공 등의 미끼를 이용하는 악성 사기 수법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스마트폰 이용 시 모바일 백신 앱 설치를 통한 실시간 감시 기능을 설정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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