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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의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선거구)은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조례 개정은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또는 행정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체육동호인이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만, 수영장헬스장에어로빅장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하되 부대시설은 감면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제22조제2항이 신설되는 것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5조와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4조의2 전문체육시설 및 제6조제3항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조항에는 국민체육진흥법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대진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체육단체와 체육동호인들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과 코로나블루로 인한 심신의 안정을 위해 체육활동을 더욱 활성화해야 함에도 체육시설 사용료 부담으로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체육시설 사용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80퍼센트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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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늘어나는 악성 사기 예방 노력, 서귀포․경찰“한마음”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서귀포경찰서(서장 오훈)과 함께 날로 늘어나는 보이스 피싱 등의 악성 사기 범죄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매달 서귀포시 전체 가구에 배부되는 6만 8천여 건의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안내) 고지서 여백에 ‘간단한 악성 사기 예방법(한번 더 의심하세요!)’을 게재하여 안내하기로 하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전달받는 문자 속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가족 등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속지 말고 한 번 더 의심하여 보기를 권고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길 당부하는 내용을 실었다. 또한 검침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사례와 주의 사항 등을 직접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에서는 “지인들의 경조사 알림 문자와 상품권 제공 등의 미끼를 이용하는 악성 사기 수법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스마트폰 이용 시 모바일 백신 앱 설치를 통한 실시간 감시 기능을 설정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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